제6회 관악 토론 한마당 대회취지문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희생될 수 있는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임과 다중 이용시설에의 방문을 자제하는 등 보건당국의 방역수칙을 따른다. 국제 인권법에는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으로 인류의 존립이 문제가 되는 위기 상황에서, 비차별과 인권, 투명성 등과 같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 개인의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치료제나 백신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감염자와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건당국이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이를 준수하는 것은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방역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의심환자들에게 자가격리 의무가 주어지고 확진자들이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확진자의 동선과 개인정보가 다양한 경로로 노출되거나 자가격리자에 대한 위치추적이 허용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통제와 억압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인한 피해가 초래되기도 했다. 이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서의 모범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K-방역’이 국가의 감시와 통제, 돌봄을 수용하는 아시아식 공동체주의의 소산이며 개인의 자유를 희생한 대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희생될 수 있는 것일까?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관계는 많은 사상가들의 고전적인 관심사가 되어 왔다. 유교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삶의 기초는 부모와 자식, 형제 관계를 포함하는 가족 관계이며 사회나 국가는 가족의 확대이자 연장으로 이해되기에, 원칙적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맺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거나 자급자족하여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들짐승이거나 신일 것’이라며 개인은 공동체 내에서 동료 시민들과 함께 공동선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야 비로소 완전하게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루소 또한 공동선의 또 다른 이름인 ‘일반의지’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일반의지에 따르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는 ‘자유롭도록 강제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들의 주장은 공공의 이익과 분리된 개인의 자유는 참된 의미의 자유로 볼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는 무관심한 채 각자의 사소한 쾌락을 확보하는데 몰두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 항상 양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관점 또한 존재한다. 홉스와 벤담은 자유의 핵심을 개인의 선택에 간섭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공동체적 연대나 참여에의 강조가 공동선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훼손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자유를 개인의 선택권과 동일시하는 이와 같은 관점은 이후 토크빌이나 밀의 ‘다수의 폭정’에 의한 사상과 여론의 획일화를 경계하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외부의 간섭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부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예컨대, 다수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비방과 박해가 두려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꺼려하고 침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체주의를 제시한 것으로, 다수의 견해가 종종 공공의 이익과 동일시되고는 하는 오늘날의 현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에 누군가는 대립과 갈등은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고 그 안에 다원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충돌 자체가 민주적 공동체의 본질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공동선에 대한 의미 규정과 방향 설정에 대한 구성원 사이의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공공의 이익과 개인적 자유 사이의 갈등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공공의 이익과 개인적 자유 사이의 관계는 어떠하여야 하는가?
우수 토론 수상팀
상장 구분 | 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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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Baobab Tree |
금상 | TalkVill |
은상 | 치즈같은치즈케잌 |
은상 | 아고라 |
동상 | 토론하소상 |
동상 | 기우재롬 |
동상 | 1반이론 |
동상 | 400km |
장려상 | FCS |
장려상 | 청년다방 |
장려상 | 리베르타스 |
장려상 | 김씨자매 |
장려상 | 당근을흔들어조 |
장려상 | 만만투 |
장려상 | 구한빈 |
장려상 | 오멜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