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 및 대학원생조교 자격
- 지도교수 및 대학원생조교는 신청 학생이 자발적으로 확보
- 지도교수는 서울대학교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함
- 해당학기에 강의개설 및 연구지도가 가능한 교수(연구년, 파견근무, 휴직 상태 등이 아니어야 함)
- 참여 학생이 소속된 학과의 교수 뿐 아니라 타 학과 교수도 가능
- 특정한 전공영역에 귀속되지 않는 폭넓은 주제를 지도해 줄 수 있는 교수
- 학제 간 연구나 융합 혹은 통섭 학문적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교수
- 연구 참여 학생이 2명 이상이고 학제적 성격의 연구 주제인 경우 2명의 지도교수 가능
- 지도교수는 적절한 대학원생조교를 연구학생에게 추천할 수 있음
- 대학원생조교는 서울대학교의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연구생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