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경비 지원
- 과제별 참여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
– 단독연구 300만원, 2인 공동연구 500만원, 3인 공동연구 700만원 지원 - 책임연구자의 계좌로 연구비 지급
– 선정된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자는 ‘연구비 신청서’를 기초교육원 학생자율교육프로그램 운영실로 제출
– 과제 시작 시 연구경비 70% 지급
– 학부생 연구지원사업 연구비 집행 기준에 의거하여 집행 및 관리
우수 연구과제 시상
-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총장상 수여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 선정된 우수 연구과제는 필요시 논문게재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함
※ 제1저자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예정논문에 대해 지원하며,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범위는 게재비에 한하며(교정비 등 지원 불가) 연구사업이 사사된 논문에 대하여 지원함
연구수행 확인서 발급
연구비 지급 중단 및 회수
-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신청 서류, 신청 자격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동일한 연구 주제로 교내·외 학부생 연구지원프로그램의 기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연구 결과물, 연구비 정산서 등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연구 기간 중 책임연구자의 휴학, 자퇴, 제적이 발생하였을 경우
-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하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범용성 장비(컴퓨터 등) 구입 시 구입 전에 반드시 기초교육원 학생자율교육프로그램 운영실(02-880-5416, sdeprogram@snu.ac.kr) 사전 승인 받은 후 구입